한국교육공학회(이하 학회) 모든 회원은 전문가로서 한국교육과 교육공학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명예, 청렴, 권위의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자신의 책무의 중요성과 사회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인식하여 전문가로서 동시에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본 헌장을 준수한다.
1. 학회 회원은 인류의 긍정적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 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공학 전문가로서 자기분야에 성실히 봉사하고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및 결과 발표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6.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