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질량분석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종신회원: 정회원 중 10년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질량분석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특별회비 또는 기부금을 내는 개인 또는 단체
6. 명예회원: 질량분석학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에서 제외).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정회원 중 회원자격을 총회 개최년도 포함 최근 2년 이상 유지한 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정치 및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